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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5 2016고단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0. 12. 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 11. 13:21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1 층 여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 7. 11:22 경 전라 북도 익산시 E에 있는 ‘F’ 2 층 여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핸드폰을 밀어넣은 다음, 옆 용변 칸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G( 여, 39세) 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용변 칸 칸막이를 두드리면서 항의하는 바람에 촬영을 끝마치지 못하고 달아났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핸드폰을 밀어넣은 다음, 옆 용변 칸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H( 여, 20세) 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용변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