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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07 2019가합94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평택시 E 유지 992㎡의 등기 경위 위 토지에 관하여 1980. 5.경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어 위 토지는 1988.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8. 10. 10. 소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토지를 ‘E 소재 토지’라 한다). 나.

평택시 H 대 195㎡의 등기 경위 위 토지에 관하여 1988.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8. 9. 20.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어 위 토지는 2004. 9. 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평택시312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토지를 ‘H 소재 토지’라 한다). 다.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 경위 1) 피고 B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표시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1. 26.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C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표시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1. 26.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0. 5.경 E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동생인 F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하였다.

원고는 1988. 9.경 E 소재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H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역시 그 명의만을 F에게 신탁하였다.

원고는 2004. 9.경 H 소재 토지를 공원 부지 조성을 원하는 평택시에게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으로 2004. 11.경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