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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50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던 망 I(J생) 및 망 K(L생) 부부의 자녀들이다.

나. 망 I은 치매, 우울증, 망상장애 등의 증상으로, 망 K은 치매, 골다공증,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2014. 1. 24.경부터 함께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생활하여 왔다.

다. 망 I은 평소 이 사건 병원 간호사 등에게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라.

망 I은 2015. 4. 2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 804호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망 K의 코와 입을 양손으로 눌러 막아 비구폐색질식으로 사망하게 하고, 곧이어 소지하고 있던 과도(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로 자신의 복부를 찔러 자살하려고 하다가 중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과도는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되는 과도는 아니고, 망 I이 이 사건 과도를 소지하게 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 병원은 환자의 입원 시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수거하고, 비정기적으로 병실을 순회하면서 환자의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은 위험한 물건과 관련하여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거나 정기적인 점검 절차를 시행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바. 이 사건 병원은 2015. 3. 중순경 이 사건 병원 병실을 순회하면서 환자의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수거한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망 I으로부터 수거된 물건은 없었다.

사. 망 I은 2016. 3.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