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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노174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