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은 1993.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H에서 ‘I’ 을 운영하면서 J, K, L 상가 번영위원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2003년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J 일원 재정비 촉진구역 (M), 서울 동대문구 K 일원 재정비 촉진구역 (N) 의 각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여 왔다.
J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2004. 6. 23. 추진위원회 승인 위 지역은 N로 추진위원회 승인 당시에는 N 재정비 촉진구역이었음. 이하 ‘ 이 사건 N 재정비 촉진구역’ 등으로 칭함. 을 받은 후 2008. 1. 7. O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통합 ㆍ 변경되어 2008. 12. 8. 설립한 조합으로서 서울 동대문구 P 일원 144,694㎡에 신축 아파트 2,904 세대를 공급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Q은 2003년 경부터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조합 설립 시부터 2016. 6. 경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R은 철거업체인 ( 주 )S[ 現 ( 주 )T], ( 주 )U 의 회장으로 위 회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 주 )S 은 2003년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V 일원 재정비 촉진구역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 Q에게 W 등이 설립하려고 하는 다른 추진위원회를 무산시켜 추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철거업체 선정권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Q의 승낙을 받았고, 그 무렵 위 R에게 추진위원들을 꽉 잡고 있고,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들에게 힘을 써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계약이 성사되면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R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위 Q에게 ( 주 )S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