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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0 2015고단7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4세)의 여자 친구 D이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5. 04. 16. 01: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양 주먹으로 양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