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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24 2019가단56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6. 29.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5,200만 원을 변제기 2018. 7.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