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473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57,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2006. 8. 19.까지는 연 5%, 2006. 8.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9,757,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2006. 8. 19.까지는 연 5%, 2006. 8.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