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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473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57,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2006. 8. 19.까지는 연 5%, 2006. 8.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