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5.22 2018나537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상단 8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상단 5행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사대금 198,000,0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4,865,600원을 공제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상단 7행과 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라. 변제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74,865,600원을 초과한 84,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8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6호증(갑 제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시설부담금 9,134,4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는 2017. 7. 21.까지 원고에게 8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7. 24. 한국전력공사에 피고가 부담하는 위 시설부담금 9,134,4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84,000,000원 중 9,134,400원은 시설부담금 명목이고, 나머지 74,865,600원이 공사대금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부담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에 시설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84,000,000원 전부가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시설부담금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