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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6노79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점, 피고인이 양도 대가로 합계 160만 원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