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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14 2019가단563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