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8,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서구 G 건물, 8 층 802호에 선박 부품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실제 경영자이고, 부산 해운대구 I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선박 부품 영업부문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1) H 관련 피고인은 2016. 2. 29.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공급 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선박 부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20.까지 주식회사 B 등 2개 회사에 총 1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331,129,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16. 3. 3.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산 동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에 공급 가액 245,000,000원 상당의 ‘EXHUST VALVE SPINDLE 외 일종’ 이라는 품목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주식회사 K 등 2개 회사에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861,408,64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1) H 관련 피고인은 2016. 4. 12.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공급 가액 433,625,000원 상당의 선박 부품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616,408,64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6매를 발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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