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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1 2018고정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두천시에 있는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면서 B에게 C 골프 승용차를 판매하였으나 위 C 골프 승용차의 미션에 문제가 있어 B은 피고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B은 위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보유하고 있는 D 카 렌스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사인 피해자 현대 해상 주식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8. 00:45 경 동두천시 상패 동에 있는 신 천 족 구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B이 운전하고 조수석에 E이 동승한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회사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22. 경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30만원, 2016. 3. 23. 경 E 합의 금 명목으로 50만 원, B 합의 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6. 3. 28. 경 렌트 비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7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1. 수사보고( 현대 해상 지급 내역 정리자료 제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B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강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