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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단2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1:23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07 주엽지구대 앞 도로에서 약 50c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