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1. 00:1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 정차한 서울 강북 소방서 119 구급 차 내에서 위 소방서 E 소속인 소방 교 F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 씹할,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F의 좌측 광대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