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절차이행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냉장 및 냉동창고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2015. 2. 27. 설립된 회사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30,000주를 발행하였으나 그 주권을 발행하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6. 8. 10. C을 대리한 D과의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C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보통주 9,000주 중 1,500주, 즉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그 양도대금 15,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다음 2018. 2. 2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양도인 C의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수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