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J 등으로 하여금 D의 집에가 상황을 관찰하게 한 적이 없고 G 등이 경찰관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경찰관임을 고지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G 등이 경찰관인 사실을 몰랐다. 2) 살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G 등을 살해할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5. 22:45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을 소지한 안산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2세)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름을 부르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G이 뒤쫓아오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2.5cm )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m 정도 도주하다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2세)가 자신을 가로막으면서 옷을 잡자, 위 과도로 H의 좌측 갈비뼈 아래 복부를 1회 힘껏 찔렀다. 그리고 계속하여 20m 정도 도주하다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9세 가 뒤쫓아와 자신의 허리를 붙잡자, 위 과도로 I의 우측 허벅지와 우측 등 부위를 각 1회 힘껏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각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H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 열린 상처가 있는 복막 손상 등의 상해를, I에게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하부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히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