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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3 2015고단3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5. 8: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네오빌6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전원주택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8: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전원주택사거리 부근 도로를 초지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안산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