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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PC방에서 장시간 게임을 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게임 후유증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항 능력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의 이마 등을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과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이와 같은 범행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