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969] 피고인은 2013. 9. 10. 20:15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E에게 주인을 찾으며 시비를 걸고, 옆집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F가 피고인을 말리자 F에게 “다 꺼져 버려”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6318] 피고인은 2013. 9. 27. 22:1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건물 2층 ‘H’ PC방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세게 열고 들어온 것에 대해 종업원인 피해자 I이 그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칫솔을 집어던지며 “야,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PC방 출입문 입구에서 손님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여기 미성년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 법대로 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보자. 내가 다 신고할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캔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PC방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6351] 피고인은 2013. 10. 27. 01:1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업소 앞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업소를 향해 “씨발년아, 나와,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업소 내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