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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4 2016가합29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 1, 2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5. 5. 22.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9. 6. 1. 이후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로 정해졌는바, 위 시행일 이후 변론종결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