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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44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8. 말경 제 1회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 10: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이르러 위 상가 건물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목재들을 밀어 젖히고 들어가 그 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고철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8. 말경 제 2회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 오후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상가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 그 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철제 새시 문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8.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 14:2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상가 건물 주차장을 통하여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철제 새시 문, 창문 8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