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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30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제1, 2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3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3 원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M’을 ‘D’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카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