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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7786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A 소유의 B 벤츠 E25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47번 국도의 관리자이다.

나. A는 2015. 8. 2. 11:4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내촌중학교 앞 47번 국도를 진행하던 중 그 노면의 움푹 파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지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타이어와 휠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1.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로 90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