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7 2018고단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4:00 경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산 25에 있는 23번 편도 2 차로의 국도를 고창군 고창 읍내 방면에서 정읍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 표지판 기둥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 여, 42세 )를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1. 시체 검안서 (C)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한 가볍지 않은 과실로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82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