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4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F, 1 층에 있는 ‘G’ 의 업주인바, 2015. 6. 10.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H’, ‘I’ 등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아 ‘A 조 관리사 ’라고 부르는 여종업원에게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고 안마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B 조 관리사 ’라고 부르는 C 등의 여종업원에게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5. 6. 10.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 이 중 2015. 6. 29.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는 아래 2 항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 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위 ‘G’ 업소에서 위와 같이 돈을 받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 J 등으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하여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들의 머리, 목, 어깨, 허리 등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며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29.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위 ‘G’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예약전화를 받아 남자 손님을 안내하여 ‘A 조 관리사’ 가 마사지를 마치면 ‘B 조 관리사 ’를 남자 손님이 있는 방으로 입실하여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5. 6. 2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