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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1. 28. 선고 2010구합11313 판결

가지급금은 폐업당시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84 (2009.12.09)

제목

가지급금은 폐업당시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함으로써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지급금은 폐업당시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0구합113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정○○

피고○○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2.10.

판결선고

2011.1.28.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5.2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3,433,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6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은 △△전설 주식회사(이하'△△전설'이라 한다)가 무단으로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0.30.직권으로 2006.6.30.자 폐업처리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10.경 □□세무서에 대하여 업무 감사를 한 결과, △△전설이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단기대여금 804,639,556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폐업 당시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5.21.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3,43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지급금은 전 대표이사인 현AA이 1998년경 △△전설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 713,453,840원이 △△전설의 1998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이래 인정이자계산, 원고의 자금 투입 등으로 장부상으로만 매년 액수가 증감하면서 △△전설의 대차대조표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으로 계속 남았던 것에 불과하다. △△건설 2003 내지 2005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도 '주주, 임원, 관계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현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 '주주, 임원, 관계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현AA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이 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이 귀속 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12호증의 1~4, 을 제5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원고 외 3인이 1998.8.경 기존 주주인 현AA 외 8인으로부터 주식을 전량 매수하여 △△전설을 인수하였다. △△전설의 대표이사로 현AA이 1992.10.16.부터 1998.8.23.까지, 김BB 1998.8.24.부터 1998.11.1.까지, 원고가 1998.11.2.부터 2006.6.30.까지 각 재직하였다.

2)△△전설의 1998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의 각 연도별 대차대조표(매년 12.31.기준)에 계상된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이 △△전설의 폐업 당시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전설의 현AA에 대한 대여와 관련된 약정서, 거래내역 등 직접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갑 제4, 7~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전설의 1998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713,453,840원의 가지급금이 현AA에게 사외유출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지급금이 △△전설의 1998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713,453,840원의 가지급금과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전설은 1998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713,453,840원의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래 대차대조표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에 반영하여 그 증감을 계상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인정이자 계산, 원고의 자금 투입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현AA의 대표이사 퇴임으로 1998.8.경 현AA과 △△전설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회계처리는 △△전설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설의 현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은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것이므로 회계처리 역시 구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전설이 현AA의 대표이사 퇴임 이후에도 현AA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속 회계처리 하여 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현AA의 △△전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가지급금이 현AA이나 다른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지 않다.

2)△△전설의 폐업일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전설은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함으로써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