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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426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점 점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2012. 2. 8.경부터

2.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2012.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1. 1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C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는 젖이 크다.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2012.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2. 1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2012.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3. 01:30경 대구 중구 E에서 위 C점 종업원인 F, 피해자, G점장 H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옷 안에 손 한번만 넣어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계속해서 회식을 마치고 나와 걸어가던 중,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2. 11. 10: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C점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피해자에게 “너 미쳤냐. 니 눈에는 점장인 내가 우습게 보이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 배부위,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찬 것을 비롯하여 2012. 2. 12.경까지 위 매장 근무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배,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