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1 2015가단250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