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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에서 ‘C’ 라는 가명으로 활동 하면서 페이스 북을 통해 사회 적응행동의 발달이 지체되어 사회 적응 정도가 미숙한 D( 여, 20세 )를 알게 되었고, D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팔아 재산상 이익을 얻고,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관련 사기

가. SKT 휴대전화 관련 사기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 대포 폰 ’으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F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로 하여금 마치 D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고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1,582,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582,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KT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H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고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1,019,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019,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관련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애 브로드 대부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 너의 명의로 대출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