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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9 2013고정36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G(주) 대표 H은 2006. 7. 19. 충남 아산시청으로부터 아산시 I 외 2필지에 J아파트 245세대의 건축 및 분양사업 승인을 받아 2006. 7. 31.경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던 중,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바람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주)삼신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대출금을 G(주)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합계 7,347,000,000원을 편취하였다가 적발되어 2010. 7. 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각 위 H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J아파트에 관하여 G(주) 측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주)삼신상호저축은행에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여 H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9. 20. 아산시 K에 있는 아산시청 부근 J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1동 102호를 실제로 분양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호실에 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이 운영하는 G(주) 명의 계좌로 2007. 2. 13., 2007. 4. 10., 2007. 6. 14. 각각 1,918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H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4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8.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