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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0 2017고단3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0. 1. 경 전 남 해남군 C에서,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주민등록번호란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의 주민번호인 ‘E ’를 기재하고, 가입 자란에 ‘D ’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카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체국 집배원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5. 경 목포시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에서, 피해자에게 D 명의로 발급된 현대카드 (H )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996,4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 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D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1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11,7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 가입 신청서, 카드사용 내역, 사고신고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