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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7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 범죄전력이 20회에 이르고, 특히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K, I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특히 사기범행의 편취 금액 전부를 공탁하였는데, 이는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이를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