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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1 2016노334

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갖추어 져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기도 하다.

2. 판단 원심은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I의 각 진술 및 피해자 사진 등이 있으나, 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한,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감금 범행의 죄질,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피해자와의 미합의, 감금과정에서의 유형력이나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유무와 범죄 전력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