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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42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H빌딩 8층에 있는 ‘I병원’ 운영자인 J조합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이사이며, F, G,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 위 조합에서 1억 원이 넘는 병원 관리비를 미납하고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주인 피해자 K으로부터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빌딩 7층의 학원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F, G은 2012. 5. 7. 17:00경 위 H빌딩 7층에서 위 K과 피해자 L이 공동운영하는 M 학원에 찾아가, 피고인 B은 휠체어를 탄 채로 학원 안의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위 L에게 ‘재계약을 왜 안하는 거야, 메시지를 받고 열받아서 왔다. 황당하다, K은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고, F과 피고인 C은 휠체어를 탄 채, G과 피고인 A도 같이 학원 복도를 점거하면서 계속 피해자 등 학원 관계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40분간 공동하여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F,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위 M 학원 복도에서, 휠체어를 탄 채 위 학원 복도를 점거한 후, 돌아가라는 피해자 L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무슨 교육을 하냐, 너 장애인 만들거다, 나이가 몇 살이냐’고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40분간 공동하여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F, 피고인 C은 같은 날 21:00경 위 M 학원 복도에서, 술에 더 취한 상태에서 휠체어를 탄 채 위 학원 복도를 다시 점거한 후, 피해자 L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계속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