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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5 2014노4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도 없이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