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집31(1)민,90;공1983.4.1.(701)503]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환지확정처분을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시행 당시에 사업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한 타인의 토지를 동법 제53조 제2항 후단 의 해당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 사업지구내에 편입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1975.12.31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동법 부칙 제2항에 의한 그 사업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1970.9.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주위 일대에 신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함에 있어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종전부터 사실상 하천구역을 이루어 왔으므로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공포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단 의 해당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위 사업지구내에 편입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1978.4.1 환지확정공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환지공고일 이전인 1975.12.31 공포 시행된 법률 제2848호로 위 법률 제1822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이 삭제되면서 그 부칙 제2항에 1975.12.31 이전에 인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사도 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도 그 사업시행인가시의 평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사업인가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권리면적을 평가하여 환지처분하거나 청산금을 산정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을 종료시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시킴으로써 그 한도에서 위 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실한 1978.4.1 당시의 이 사건 토지시가에서 위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의 형편상 부득이 환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환지과부족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때에 준하여 산정한 청산금 상당액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1966.8.3 법률 제1822호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시행당시에 사업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한 타인의 토지를 동법 제53조 제2항 후단 의 해당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 사업지구내에 편입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1975.12.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소유자에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동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그 사업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7.5.10. 선고 77다38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의 경우 구획정리사업인가시인 1970.9.3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상당액에 의한 손해의 범위를 심리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2항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