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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9 2020재나34

위자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2019. 7. 19. 송달받았고 위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2019. 10. 31.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별지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의 사유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할 무렵 또는 늦어도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 선고 무렵에는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2020. 2. 17.에야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