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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02 2016고단13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거제시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7. 8.부터 2015. 7. 14.까지, 2015. 7. 20., 2015. 8. 31., 2016. 6. 15. 총 8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및 경위서, 출장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될 여지도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