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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6가합5524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7,049,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교회 및 E에 있는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한 법인이다. 2) 피고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종로구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시행 피고 지에스건설은 피고 조합과 2014. 9.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이 사건 아파트는 완공된 상태이다.

다. 교회 및 인근 현황 1) 원고 교회 앞에는 양방향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위 도로는 대로로 연결되어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교회 앞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는데, 이 사건 공사로 2개의 소로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편입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경계 옹벽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교회 앞 도로로 올라간 후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H의 감정결과, 감정보완결과(이하 포괄하여 ‘하자감정결과 등’이라 한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교회 앞 소로를 사업부지에 편입시킨 후 폐쇄하여 교회 출입자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하자를 발생시켰으며, 이 사건 공사로 교회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여 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