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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2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5. 25.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ㆍ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을 적용한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