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342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14:1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2 층 ( 주 )C 사무실 앞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곳을 왕래하는 직원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 내 노출시킨 상태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여년 전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