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17306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D 지상 304호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 된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 소송대리인은 대표권이 없는 C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E이고,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된 C은 원고 회사 임원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 회사 대표자로 잠칭한 C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C을 원고 회사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