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정1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1.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4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