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3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7. 2. 20. 03:3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여, 52세) 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이름 모를 여자 손님에게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술주정을 부려 불안감을 주고, 이어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고, C은 정상적으로 식당 손님들에게 응대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업무 방해 등 벌금형 4번의 범죄 전력이 있다.
경찰관이 출동한 후 다시 찾아간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방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보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