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5 2014고정53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11:30 무렵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으로 통하는 진입도로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위 ‘D’의 입주민인 E이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굴삭기 버킷(bucket)을 위 진입도로의 한가운데에 놓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인 위 진입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 범행의 동기, 교통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