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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08 2020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9:20경 남원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도통우체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차량 진행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카니발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카니발 차량을 뒷 범퍼탈착 등 수리비 430,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캡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