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주시 D...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2. 4. 경주시 D 대 48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5. 10. 21. 원고 토지와 인접한 경주시 F 대 27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목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39.99㎡,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18.84㎡(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건물 중 담장 일부가 1995. 10. 21.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 7, 13, 14,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본소로써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피고 건물의 철거와 침범 부분 토지의 인도, 1995. 10. 21.부터 침범 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토지 사용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소에 대하여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1995. 10. 21. 무렵부터 피고 건물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1999. 9.경 원고로부터 원고 토지 중 일부를 피고 토지의 진입로로 쓰기 위하여 매수한 뒤 2005년경 원고와 위 매수 부분의 분할 문제로 다툰 끝에 200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