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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9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8. 2. 10:00 경 상품권 도 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C의 남편 D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물건 500 장, 5,000만 원 어치를 갖다 달라. 대금은 돈이 없으니 물건을 팔아서 다음 날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7억 원에 달하여 한 달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가 1,000만 원이 넘고 상품권 대금 결제도 밀려 있어 다른 곳에서 마련한 금원으로 돌려 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팔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통해 상품권도 소매업을 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0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가판대 앞에서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롯데 백화점 50만 원권 상품권 100 장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3. 오전 피해자의 남편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롯데 백화점 상품권 1억 원 어치가 있다.

이 상품권을 9,890만 원에 팔겠으니 돈을 좀 넣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고 도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04 경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9,8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 12:00 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