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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9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하여 중국 태자당 소속의 권력자를 통해 중국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